A 건설회사 대표이사였던 甲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했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2014년 2월 21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14년 5월경 동해시장은 A와 甲에 대해, 춘천시장은 A에 대하여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행정처분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져 동해시장과 춘천시장은 당시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해제했습니다. 한편 철원군수는 특별사면조치 이후인 2015년 12월 29일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와 甲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甲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① 특별사면조치의 취지 및 甲의 형사판결이 위 조치 이전에 확정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사면 대상에 형사판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② 甲이 선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질 무렵 철원군수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철원군수가 선행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지체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8년 5월 15일 선고 2016두57984 판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특별사면조치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사판결 그 자체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그 형사판결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사면의 성격(사면권자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 조치) 및 특성(진행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게 처분상대방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도, ① A와 甲이 동해시장,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철원군수가 의도적으로 처분을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甲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이로 인하여 낙찰받은 금액도 적지 않아 제재 필요성이 상당하며, ③ 철원군수 역시 처분 지연으로 A와 甲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최하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5개월)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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