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2018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부동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부동의 사유로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들었다.
방통위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