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부동의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부동의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2018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부동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부동의 사유로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들었다.

방통위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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