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 친형이 소개, 전기공사업자도 뇌물공여죄로 입건
10여차례 8억 2천만원 편취 이중 6억은 갚아

영남지역의 전기공사업자가 부산 지하철 역무원으로부터 8억 2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본인도 뇌물공여로 형사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전기공사업체로부터 8억 2000만원을 편취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48세)와 친형 B씨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하고, 뇌물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자 C씨(59세)는 형사입건했다”며 “이중에서 죄질이 중한 B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C씨를 동생 A씨에게 소개하며 부산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공사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기직이 아닌 운영직 6급으로 전기설비나 고철 매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역무원으로 C씨는 전화로 A씨가 부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A씨의 직위나 구체적으로 하는 일 등을 상세히 묻지 못했다고 한다.

A씨 형제는 지하철 2호선 전기설비 보수공사 관련 수의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1억4800만원, 3호선 보수공사 1억4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8억 2000만원을 편취했고 이중 6억원은 다시 C씨에게 되돌려 줬다.

오랜 기간 수차례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A씨 형제가 일이 성사되지 않자 받았던 돈을 C씨에게 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돈을 되돌려 주는 일이 계속 지연되자 C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산교통공사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올해 2월 A씨를 파면조치했으며 관할 경찰서에 A씨를 고발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부산교통공사에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직원의 불법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C씨가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는 영남권에 위치한 직원 10명 이내의 작은 업체로 편취당해 받지 못한 2억원은 상당한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관계자는 “뇌물죄의 경우 필요적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뇌물공여자인 C씨까지 입건됐다”고 말했다.

뇌물수수는 벌금형이 없지만 뇌물공여는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까지 가능하다. 또 A씨 형제의 경우 뇌물 수수 외에도 사기까지 상상적 경합으로 걸려 있어 C씨보다는 형이 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운영직 6급은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무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나 고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요즘은 공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는 각서만 작성하고 고철은 온비드에 공개입찰한다. 피해자가 부산교통공사로 연락해 계약과정만 문의했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형제의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으며,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쪽도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기간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산하단체 등 토착비리를 근절키 위해 유관 기관과 첩보 수집 단계부터 적극 협력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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