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제외된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한수원 등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이사회 이후 ‘신규원전사업정리실’을 신설했다.

신규원전사업정리실에는 지난달 이사회가 백지화를 결정한 천지원전 1·2호기 PM과 더불어 신한울 3·4호기 PM도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백지화 준비에 나선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 이후 개최한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인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간을 갖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이유는 한수원의 자발적 사업 종결에 따른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진원전 1·2호기와 한수원의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천지 1·2호기보다 사업 진행이 앞서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2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과 2016년 3월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 출범 2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한수원이 종합설계용역계약 일부중지 공문을 한전기술에 발송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총 계약비는 4672억200만원으로, 그간 약 7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전핵심구성품 제작사인 두산중공업과 공급계약은 맺지 않았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사유가 충분하다”며 “추후 한수원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한전기술은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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