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고소인인 이모 전 세미콘라이트 감사가 제시한 경영권분쟁 종결합의서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김영진 대표의 출국금지설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당시 김 대표는 2일 기존 조명사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미콘라이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악의적인 보도 및 루머와 관련해 회사와 주주분들의 피해가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우선 회사와 경영진의 입장과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규 사업 관련 계약을 마무리 짓고 9일 귀국하기로 약속한 후 임시 출국 허가를 받았다.

김영진 대표는 “경영권 분쟁 종결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는 고소인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며 “첨부된 합의서상의 날인과 지문에 대한 진위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감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경영권분쟁 종결합의서가 아니다”며 “이 전 감사에게 국내외 LED 조명 사업에 대한 권한을 주기로 했지, 기존 세미콘라이트의 사업에 대한 권한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LED 조명사업은 이 전 감사가 해외 LED 조명 수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아 OEM으로 생산하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권한을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대주주와 함께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모 전 감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임이 밝혀지면 그 후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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