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 확보 위해 특별교육 의무화

지난해 말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지난해 말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체험형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피난권도 강화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77.4%의 재해가 설치, 해체, 상승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비용 절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으로 근로자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 목숨의 무게가 더 이상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는 사망 등 인명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뿐 아니라 길 가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