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 환경친화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 지역 구체화
환경성‧주민 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지원

산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난개발, 산림훼손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예비사업자에게 개발 방향과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자리 잡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산림과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가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는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에 해당한다.

또 태양광 발전 예비 사업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따라야 한다. 생태축 단절이나 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를 확보하는 것,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지침에 명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에 따른 민원과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도는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를 도와 이후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 저수지와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9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