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전 주류 광고와 문신 소재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들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맥주 광고를 오후 10시 전에 송출한 SBS TV와 SPOTV 2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후 8시50분 맥주광고를 방송한 SBS TV '아사히'(15초), '카스'(30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규정을 위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건 모두 추후 개최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클라우드'(15초)를 오후 9시55분 방송한 SPOTV 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POTV 2 역시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문신을 소재로 제품 특징을 표현한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박재범'편(30초)을 송출한 tvN에 대해 방심위는 문신을 개성 표현 수단으로 보는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는 인정했다. "제품의 특징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타투라는 소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 "신체에 시술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타투라는 소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출과 집중도가 높은 방송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투를 미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모방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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