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개선 방안과 제재 근거 마련 등 논의

은행권의 대출금리 제도개선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가 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모범규준 개선 방안과 제재 근거 마련, 금리 공시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해 실무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재 근거 마련으로는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상으로는 내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선 TF를 통해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을 검토한다.

TF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경남은행 등 적발된 지적사례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경남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이르면 다음주께 종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온 바 있다.

검사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위에 따라 경남은행에 기관제재 및 징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광주·대구·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Sh수협은행이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도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게 해당 사례가 있는지 자체점검토록 해 오는 1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해 둔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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