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땅땅땅~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칠 경우 인력난과 비용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당정청은 지난 20일 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한 유예안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6. 시행 유예에 대해 경영자와 근로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은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꺼낸 것을 보면 대통령이 임기 내 ‘1800 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7.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지는 인원은 기업당 평균 6.1명, 생산 차질은 20.3%까지 예상되며,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27만원가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각각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

그러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이 줄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면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대책을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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