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해고승무원, 대법원 해명자료에 반발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KTX해고승무원과 종교계 관계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KTX해고승무원과 종교계 관계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KTX해고승무원들이 “KTX승무원 사건은 재판거래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 관련자 처벌과 대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KTX해고승무원들은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법원의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인사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일 대법원이 “2015년 2월 내려졌던 KTX해고승무원 사건은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면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과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고승무원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해명을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서 해고승무원들은 앞서 발표된 대법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법원이 묵시적근로계약관계와 불법파견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승무업무가 코레일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다는 실질적인 증거였던 열차팀장의 진술,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지침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재량적 판단이었으며 정칙적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 사법부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말한 판결이 KTX 승무원 판결”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한 당사자들은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해고승무원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추가적인 규탄 집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관련자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살인의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기수가 돼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코레일이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한 뒤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정리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첫 소송을 제기한 뒤 1·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으며,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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