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로 유예기간 완화됐지만 산지에 태양광 발전 어려워진 양상

정부가 RPS 고시개정을 앞두고 임야 태양광 가중치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 산업부는 태양광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대위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늘려 예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시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부여하겠다는 안이 발표됐다. 최소 1.0 수준의 가중치를 기대한 사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는 임야에 사업을 준비하던 예비사업자들을 위해 고시개정일 6개월 안에 개발행위허가 완료한 사업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인정해주겠다는 유예 기간을 안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이에 반발해 항의를 이어가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일 6개월 안에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을 기준으로 두는 대신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기존 현행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돼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것보다 비교적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가중치 개정 유예 정책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3개월 이내에 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진행을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고문은 “발전사업허가로 유예기간이 완화됐지만, 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시 일시사용허가 도입, 대체산림조성비, 경사도 강화 등 다수의 제재가 동시에 적용돼 사실상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어려워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시 20년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더해서 발전사업자는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한다.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변경,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에 따른 예비사업자 보호는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산업부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일시사용허가제, 대체산림조성비, 경사도 기준 강화 같은 부분은 (환경부, 국토부 등) 타 부처의 소관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PS 고시개정은 이달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사단법인 건설 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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