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취소지역 지원 비용 등 정부가 보전
산업부,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보완책 내놔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산업·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국가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취득과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신규 원전 백지화 후속조치의 경우 한수원이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영덕군 예정지역에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7월 말까지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보완대책에는 ▲지역부문 ▲산업부문 ▲인력부문 등 부문별 대책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함께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했다”며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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