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글로벌 설립 이유, 총수일가 부당이익 실재 여부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LS그룹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LS그룹 4개 계열사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또 200억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로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LS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 부당내부거래의 매개체로 지목된 LS글로벌의 설립목적과 부당이익 실현 여부, 주주구성에 대한 해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세’ 때문 vs 거래 효율성 확보, 왜 설립했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LS글로벌의 설립 목적이다. 공정위는 중간 유통단계를 추가해 애초부터 이른바 통행세 수취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판단의 출발점도 같은 맥락이다.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회사라는 것이다.

반면 LS는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구리’라는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전문적 육성이 필요해 설립된 동(銅)거래 전문 회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 유통업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헤징이나 파이낸싱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리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LS 관계자는 “전기동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 원자재인데, 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이익 실제로 있었나= LS글로벌이 왜 설립됐느냐 하는 쟁점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LS글로벌을 통해 총수일가가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했느냐 여부다.

공정위는 10여년 동안 계열사 사이의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 197억원을 총수일가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 협상은 물론 운송·재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종의 페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LS글로벌의 경영상황과 수익은 총수일가에 보고됐고, 그룹 지주사인 LS는 LS글로벌을 통한 통행세 불공정행위를 기획·설계·교사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반면 LS 측은 매년 수요사들(전선기업)과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해왔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요사엔 통합구매를 통한 가격할인, 전담인원 통합을 통한 인건비 절감,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해외 계열사 파이낸싱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은 LS글로벌과의 대량거래를 통해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생산자(LS니꼬동제련)-LS글로벌-수요사(전선제조기업) 등 3자 중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윈윈 구조라는 게 LS의 항변이다.

LS 관계자는 “만약 LS글로벌이 존재하지 않고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물량 할인이나 국내 물량의 안정적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LS니꼬동제련을 공동 경영하는 일본 주주(JKJS)도 LS글로벌과의 거래에 동의했을 만큼 전문 트레이딩 기업을 통한 거래가 모두에 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주주구성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쟁점과 맞닿아 있는 게 LS글로벌의 지배구조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태생적으로 통행세 수취, 부당이익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립 당시엔 외부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주구성안(총수일가 49%, LS전선 51%)을 채택했고 추후 LS전선이 지주사로 전환된 이후 그룹 내 종합 용역기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에 총수일가가 보유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의 차익(수익률 1900%)을 실현했고 이후에도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간접 이익은 LS글로벌이 현재 ㈜LS의 100% 자회사지만, 총수일가가 LS 지분 33.4%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LS 측은 공정위 판단대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지분을 49%가 아닌 100%를 투자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지분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책임경영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것일 뿐, 6년간 배당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2011년 지분 매각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LS 관계자는 “설립 당시엔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타 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거래당사자인 LS전선이 100%를 보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