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인상 해석은 곤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3차 정기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교수, 홍종호 에너지전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3차 정기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교수, 홍종호 에너지전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의 왜곡된 전력공급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3차 정기포럼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3.4배 많은 478원/kg인데도 가스는 유연탄보다 개별소비세가 2배 더 높고,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있어서 91.4원/kg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36원/kg의 세금만 부과되는 등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며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연탄 세율을 LNG와 같은 60원/kg으로 인상할 경우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 효과는 거의 없고, 최소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세율을 120원/kg 인상할 경우 유연탄 발전 비중은 2017년 42.6%에서 2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유연탄 세수는 세율이 100원/kg일 때 7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율이 120원/kg으로 인상되면 유연탄 사용량이 8830만t에서 4580만t으로 48.1%나 감소해 오히려 세수 증가는 5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유연탄 세율이 100원/kg 이상 인상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율이 10원/kg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증가해 120원/kg으로 인상할 경우 전력구입비는 7조6000억원 가량 증가한다”며 “하지만 유연탄 발전 비중이 42.6%에서 22.1%로 하락해 전력 판매단가는 1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유연탄 세율만을 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연료 전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해서 LNG 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향후 유연탄과 LNG 가격 차이가 t당 60~7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연료전환을 위해서는 세율을 더 크게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와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지만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석탄발전과 LNG발전 둘다 170원/kg 내외여서 석탄 과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그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 유연탄 사용도 발전부문과 유사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전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모든 산업부문의 유연탄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오염물 배출은 미미하지만,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원자력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도 “그동안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해왔다”며 “전기를 제외한 각종 에너지원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각종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에 전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돼 전기에도 개별소비세를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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