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가 법적 근거 없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과 기집행한 지역상생협력금 825억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로 전 세계 89기의 원전이 허가갱신으로 60년 운전허가를 취득(5기심사중)했고, 고리1호기 이전 건설된 원전 중 98기는 현재 가동 중”이라며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설비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노조는 이번 입장발표에서 한수원 이사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며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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