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냉각재 누출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9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으나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오후 6시 45분쯤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3호기에서 냉각재인 중수 3630kg이 누출돼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9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중수는 원자로 내의 노심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재다. 이 사고는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냉각재 밸브가 열리면서 발생했으며, 누출된 중수는 곧바로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월성 3호기 중수 누설에 따른 작업자 29명의 평균 피폭선량(방사선 노출량)은 0.39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로 노출된 근로자의 피폭선량은 2.5mSv로 연간 법적 선량 제한치인 20mSv의 약 1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들은 특수작업복과 개인별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별 노출량 측정이 가능하다.

최대로 노출된 작업자의 피폭선량인 2.5mSv는 병원에서 PET-CT 촬영 시 받게 되는 방사선량 8mSv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또 강원과 서울지역의 연간 자연방사선 선량은 각각 3.5mSv, 3.2mSv이며, 2016년 원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선량은 0.76mSv이다.

한수원 측은 “인적실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피폭선량 수준과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수행해 종사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출 사고에 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원안위는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팀이 월성에 가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출 사고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월성 3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출됐을 때 밸브가 26분 동안 개방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렸더라도 냉각재인 중수가 3630㎏ 배출되는 긴 시간 동안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냉각재 누출 양과 비교하면 작업자 피폭량이 너무 낮게 보고돼 사고 당시 삼중수소 농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삼중수소가 격납건물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방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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