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회인만큼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2.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3일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전기신문이 준비했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이번 선거는 1999년 6월 14일 이전(19세 이상)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번 선거부터는 2000년대에 태어난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1980년대 생…내 나이 실화냐? ㅠㅠ)

4.사전투표는 6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마련되고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5.본인 지역의 투표소를 방문하신다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에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투표 방식과 동일합니다.

6.반면 다른 지역의 투표소를 방문하셨다면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투표를 마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투표한 용지를 본인의 지역 투표소에 편지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7.참고로 이번 선거에선 선출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시군의장을 뽑아야 하고요.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8.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등 12개 선거구에서는 공석이 된 국회의원도 선출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9명을 뽑아야 하는 만큼 후보별 공약과 자질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9. 민주주의에서 유권자가 가진 최고의 권리인 ‘투표’.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봉사할 일꾼에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의 가장 큰 벌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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