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제도 통해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지원'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재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선(先) 대여, 후(後)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부족할 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책수단을 다양화해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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