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은 대통령이 KINS 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주무기관인 원안위 위원장이 KINS 원장을 임명하고 있다.

같은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용인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KINS 원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KINS 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현재 KINS 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KINS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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