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 관계 차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 관계 차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방사능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7종 이외에 14종의 매트리스가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11시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조사결과와 향후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원안위가 대진침대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만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25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방사선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피폭 방사선량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만2088개)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고, 현재 수거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과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물질들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료를 확보했으며, 신속히 조사·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에 납품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 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 및 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이다.

다만 53개 모나자이트 구매처 중 1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페트 원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량 해외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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