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조정된다. 18일 산업부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RPS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원별로 변화한 가중치를 공개했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형태ㆍ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사업의 채산성을 따질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가중치 조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우대하고, 폐기물·우드펠릿 등의 연료연소 기반 신재생에너지는 가중치를 낮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행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태양광 부문에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 신설 항목이 생기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림훼손 방지를 이유로 임야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신설할 시 0.7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태양광 입지가 임야에 속하는 데다 기존 태양광 가중치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을 보급ㆍ확대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비판이 있었다”며 “사회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해 임야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시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라 보기 어려운 바이오 혼소발전, 폐기물 등은 가중치를 낮추거나 없애 경제성을 낮춘다. 목재칩과 목재펠릿, 바이오 SRF에 대한 혼소 발전은 가중치를 고시 개정 즉시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전소발전의 경우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현재 1.5에서 1.0, 이후 0.5로 단계별 하향조정하고, 바이오 SRF 역시 현 1.5에서 0.5로, 이후 0.25로 낮춘다. 다만 국내 미이용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이용 바이오 산림바이오 항목을 신설해 가중치를 1.5~2.0 상향 적용한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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