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대비 효과 커
美・유럽 등선 이미 시행중…E 절감 ‘톡톡’

EERS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이 에너지ㆍ전력수요관리의 한 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ERS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공급사가 의무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에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차례 EERS의 도입여부가 논의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공급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효과적인 수요관리 수단으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 활성화가 계속해서 요구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EERS가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명시됐다. 

◆ 운영 규정 개정...에너지 절감량 의무 부과

에너지 효율관리는 에너지공급자의 책무기도 하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는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법률적 책무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공급자가 직접 효율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곧 판매량 감소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EERS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에너지공급사의 사업 이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5월 15일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해 한전에게 효율향상 사업목표를 부과했다. 

사업 확대도 예정돼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전만이 에너지공급자로 참여하지만 향후에는 가스,열 분야의 공급자도 사업자로 선정해 범위를 넓힌다. 이 뿐 아니라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 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할 예정이다. 

◆ 에너지효율 향상,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에너지효율 향상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요관리 수단이다. 2016년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는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분석, 에너지 절약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전력공급원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자원이라고 발표했다.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원전 뿐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놓고 비교해도 에너지효율 향상 자원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EERS의 시범사업 도입이 전력수요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해외에선 이미 활성화

해외에서 EERS는 이미 보편적인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EERS를 장기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책으로 보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각 주정부가 EERS를 운영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연간 에너지 판매량의 1.2%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역시 효율향상정책과 사업을 에너지 효율 관련 EU 지침(EU Directive) 기반으로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목표 달성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미 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한전 관계자는 "첫 사업 시작인 만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은 정부와 논의를 거칠 문제“라며 ”LED 등 고효율 기기의 보급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효율) 히트펌프 1대가 1kWh  절감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250원이라면 LED의 경우 1kWh를 줄이는 데 50~100원 가량이면 된다"며 "비용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에 드는 예산을 1000억원 가량으로 잡고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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