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파법 위반 LED조명제품 '거래정지'

14일 전파법을 위반한 LED조명 제품의 거래정지가 현실화된 가운데 사전에 해당 논란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조명 단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명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조명 관련 협동조합의 역할 부재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4일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등록 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모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지 조치가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상당수의 제품이 제외됐다.

이와 관련 업계는 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과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현주)의 대응 미숙과 후속 조치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노출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일부 업체에서 전파법을 위반한 조명 제품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조사와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자파 적합성 등록 여부를 업체에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양 조합은 거래 정지가 실현된 5월까지 회원사들의 인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확한 법률 해석 자료를 만들지 못한 채 전파연구원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수동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이번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조합의 경우 2016년 전파연구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회원사들에 KS인증 구간 내의 제품은 추가적인 전자파 적합성 필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실태조사 당시 조명조합에 문의해본 결과 KS인증을 취득할 당시 품목별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면 필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며 “이후 시료와 다른 모든 제품은 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증기관에 발급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몰려 결국 일부 제품이 거래정지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영식 이사장의 경우 관련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달청과 전파연구원 관계자조차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업체의 존폐가 달린 위급한 사안에 대해 한 번도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고 직접 움직여야 할 이사장은 실무자에게 업무를 일임한 채 수수방관했다”며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실무자들의 회의가 주가 됐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없었을 뿐”이라며 “각 회원사들에 주요 회의 결과와 공지사항을 공문으로 보냈고, 현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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