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 매년 증가...산정 기준 일부 변경
바이오혼소는 가격 별도 평가...기준가격 상하한 캡도 낮출 듯

RPS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대해 한전이 지급하는 비용이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단일 기준가격 체계로 인해 의무기관들 간의 형평성 논란도 커지면서 RPS 비용정산제도가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기준 재산정에 들어갔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RPS의무공급기관들과 몇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23일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서는 기준가격 변경에 관련한 안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가격 재산정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전의 RPS 이행보전비용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보전비용’은 1조 3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열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REC의 기준가격은 8만6508원으로 확정됐다.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물량은 총 1419만REC였다. 1419만REC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조3074억원을 지출하면서 한전은 RPS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RPS 의무이행 보전비용)로 총 3조5712억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

RPS공급의무율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한전의 RPS 의무이행 보전비용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 신규설비만 반영해 가중평균을 내던 방식에서 전체 이행물량 기준 가중평균 가격 산출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준가격 상·하한을 직전년도 태양광 가격 ±20%에서 직전년도 기준가격 ±5~10%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이 어렵다보니, 기준가격 상한 캡을 120%에서 110%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들의 RPS 의무보전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직은 요금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기준가격 산정기준이라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준가격 재산정의 두 번째 이유는 발전공기업들이 석탄에 우드팰릿 등 바이오연료를 섞어 때면서 기준가격 자체가 낮아져 LNG발전소만 운영하는 민간발전회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는데, 한전은 매년 5월 확정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직전 해 REC 의무량 확보에 투입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다. 기준가격은 발전사들이 매입한 REC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바이오혼소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등에 비해 이행비용이 낮은데도 단일기준가격으로 비용보전을 해줌에 따라 바이오혼소를 하는 발전공기업은 LNG발전소만 운영하는 민간발전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비용을 보전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기준가격 산정 시 바이오혼소는 분리하는 등 RPS 비용 정산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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