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직접생산, 실효성 의문
민수시장서는 전기공사로 발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태양광발전장치의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삭제여부를 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토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태양광발전장치의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삭제여부를 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토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에서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장치’ 삭제 여부를 두고 중소제조업계와 중소시공업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두 기관은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협회 측은 태양광발전장치는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전기공사로써 태양광발전장치의 부품과 공사로 별도로 발주되야 한다는 주장이고, 전기조합측은 현재 고시는 태양광발전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다양한 부품이 조립·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를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현행 법 때문에 1만6천여개의 중소 전기공사기업은 입찰을 제한받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 수백곳만이 혜택을 독차지하면서, 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전기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생산공장과 생산설비, 검사설비, 생산인력 등을 갖추고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장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350여곳에 불과하다.

전기공업협동조합 박대전 기술위원장은 “태양광발전장치는 시스템 제품으로 조달청의 물품 분류 사항에 근거해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지정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태양광발전장치에서 전기공사 부문은 계통간 연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는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없는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듈이나 인버터 등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별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합의 이건우 본부장은 “전체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조립을 통해 시스템 제품으로 규격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 김갑상 부산시회장은 “직접생산확인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장치 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공정 중 5%정도만 차지하는 접속반이나 구조물 생산에 그치고 있다”며 “그나마 구조물의 경우도 도금 작업 등은 외주 제작을 하고 있어 직접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나머지 95%는 납품된 부품을 조립하거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전기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직접생산물품으로 지정해 제조물품으로 입찰을 시행하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전기공사기업이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공장등록조건에 불과한데, 이는 이미 입찰단계 시 제공되는 설계도면에 따라 외주 제작을 하면 충분히 고품질의 태양광발전장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민수시장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는 전기공사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장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 공사도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라며 “어느 누구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전기공사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기공사협회 권창오 법령제도팀장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설치·유지·보수는 전기공사로 정하고 있어, 설사 계통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 제품이라 하더라고 전기공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조합의 의견에 반박했다.

태양광발전장치가 조달청 기준에 맞춰 ‘물품’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도 이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추천한 중소기업 중앙회 측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회 측은 “전기공사를 규정하는 전기공사업법을 두고 조달청의 물품 분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달청 구매 품목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장치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인버터를 각각 별도의 구매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어, 어느 선까지를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태양광발전장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시장에서는 공사로 통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장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시스템화된 발전설비로, 현장 맞춤형 시공 여부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시공 품질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고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듈, 인버터의 물품 발주와 전기공사 발주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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