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LS산전과 달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서 제외
제재처분 이전 발생 위반행위 면죄부 주는 것 ‘우려 목소리’

최근 LS산전은 ‘고리 2호기 비상전원 원전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거래 중지 통보를 받았지만 담합주도자인 효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계약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S산전은 지난달 22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담합으로 거래를 따낸 효성은 제재처분에서 제외됐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공기업·준공공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10월 원전용 전동기 담합 건으로 1년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해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공공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에 발생한 동일한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로 제재처분(1차 처분)을 한 후, 1차 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처분(2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처분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원전 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담합’은 지난해 10월 원전용 전동기 담합 건으로 효성에 내린 제재처분 이전의 위반행위”라며 “관련 판례에 따라 효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효성은 원전용 전동기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행위로 2년간 제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1년 6개월간 제재처분을 받았다. 2014년 3월 허위서류 제출 건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2년의 제재를 받지만, 원전용 전동기 담합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제재처분 이전의 위반행위로 기존의 제재기간(6개월)을 차감해 1년 6개월 추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재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재처분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위반행위도 제재할 수 없다”며 “제재처분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이어 적발되는 위반행위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