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149개 현장 작업중지 명령
710개 현장엔 21억6000만원 과태료도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이 467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도 149개에 달했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각 현장의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