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저열량탄 사용 제한하는 법 발의
한전·발전사, “감축 효과 불분명하고 전력구입비 증가 너무 크다” 우려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열량이 낮은 유연탄 사용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그 효과와 현실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해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CO2 농도는 석탄사용량과 비례한다”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전기사업법에 발열량 기준(6000kcal/kg)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의 저열량탄 사용 배경과 현황= 석탄의 경우 아직까지 매장량이 많아 연료수급의 어려움은 없다. 다만 품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연료를 수입하는 게 관건이다. 석탄은 수분과 회 성분 등의 함유량에 따라 고열량탄(발열량 6000kcal/kg 이상)과 중열량탄(발열량 5000kcal/kg 이상 6000kcal/kg 미만), 저열량탄(발열량 5000kcal/kg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발전사들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고열량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기존 주력 기종인 500MW 표준석탄화력의 보일러도 발열량기준 6080kcal/kg의 유연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중국의 유연탄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 세계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전사들이 저열량탄 사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혼소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 건설되는 대용량 석탄발전소의 보일러는 아예 발열량기준 5400kcal/kg 정도의 유연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추세다.

저열량탄은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다보니 발전기 출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일러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연료를 투입해야 한다. 연료사용량이 많다보니 회분 등 미세먼지 발생도 늘어나는 게 단점이다.

◆저열량탄 사용 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발전연료를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열량이 더 좋은 유연탄을 사용해 열효율이 1%p 증가하면 연료를 10%p 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는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만 반영한 것으로, 2차 생성물질인 SOx와 NOx까지 반영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발전사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저열량탄 사용을 제한할 경우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SOx와 NOx 배출도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게 발전사들의 설명이다. 호주산 고열량탄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보다 오히려 SOx의 주성분인 황이 더 많이 포함돼 있고, 최신 탈황·탈질 환경설비를 구축하면 열량에 상관없이 SOx와 NOx 배출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들은 환경설비 개선에 향후 10년간 10조원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열량탄 사용을 제한할 경우 비용대비 미세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돈이 관건....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 예상= 한전과 발전사가 저열량탄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구입비 상승 때문이다. 물론 이를 두고는 견해차가 있다.

김병관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발전연료 전부를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2278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석탄구입비용의 4.4%를 차지하며, 전력원가의 0.13%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5사가 연간 구입하는 유연탄 총량은 약 800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조7000억원정도 된다. 이중 실제 사용량은 6820만t가량으로,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약 480만t 가량의 도입량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용증가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000kcal/kg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t당 90~95달러 수준인데 반해 4800kcal/kg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가격은 t당 40~50달러에 불과하다. 가격차이가 거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는 저열량탄과 고열량탄 수요가 확연히 분산돼 왔지만, 고열량탄만 사용할 경우 공급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는 집중돼 고열량탄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수요 집중 현상으로 수급안정도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발전사들의 주장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현재는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고열량탄과 저열량탄을 전략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고열량탄만 사용하게 되면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경을 고려한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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