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의 뒷자석에 앉을 때에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는 경우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뒷좌석의 동승자에게까지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이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놓는 등의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일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음주라이딩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도 정비했다. 노면전차(트램) 도로 통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한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과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계획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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