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7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맞춰 정부는 27일부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예보 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 기준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 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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