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할 때 평가위원회 심사 거쳐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기 위한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실은 어기구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3월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과 자산 규모의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고 이어 20일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투자방식에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명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 4조5천억원, 2016년 1조1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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