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신고제’ 시행...신고지역 도시가스사와 합동 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지반침하탐사장비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지반침하탐사장비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빙기 지반침하와 싱크홀로 인한 매몰배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3개소를 진단해 대전광역시 소재 중압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싱크홀 2곳을 찾아 보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지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지반침하탐사장비(GPR)을 이용해 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지반침하 신고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손상근 배관진단처 처장은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해빙기 급증하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2차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설된 가스배관 주변에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043, 750-1274~5)로 전화하면 신고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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