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서 강조
“정부·기업·노동자 등 모두가 함께 부담 나눠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 같이 평가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면서 “과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주 5일 근무 정착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눠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자”고 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100만 여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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