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제도는 기업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첫해인 올해는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세가 넘어 퇴직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 423만명, 2017년 440만 명에 다다릅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가 선정되었으며 적합직무에는 경영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정비원 등 중년 구직자에 익숙한 기존 직무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포함됐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하거나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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