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시범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범단지 규모는 5곳 내외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공공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과 주차장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다양한 형태의 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해 봄으로써 향후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측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후주택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재건축보다 3~4년 정도 사업기간이 짧고, 안전진단 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준공후 15년이 넘은 아파트단지로, 조합이 결성됐지만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순쯤 발표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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