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 발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도 수술대에 올릴 듯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도 수술대에 오른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이 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와 공정거래 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조치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꾸렸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법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수단을 확충,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의무 규정이 도입되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TF 논의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한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소송부담을 줄여 작은 비용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TF는 적용방식과 도입범위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도입범위를 제한적으로 둘지 포괄적으로 둘지와, 적용방식에서 참가신청 여부를 고려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부권소송은 미국 외에는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도입해야한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을 봐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나왔다. 전면폐지, 선별폐지, 제도보완 등이다.

전면폐지 주장은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을 강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고, 답합 적발을 위한 리니언시(내부고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미고발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정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전면폐지 돼야한다는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검찰쪽에서도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했다"며 "공정위는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대다수 TF 위원들이 선별적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앞서 공정거래법 상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구조 개선명령제 도입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일각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TF논의에서 실제 용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만약 도입해도 구조적 요건, 행위요건, 보충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끝으로 공정위와 검찰 간의 협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TF보고서에서 제시됐다. 그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공정위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보다는 실무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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