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해 구조안전성 중점적으로 평가

건축물의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의 안전진단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추진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도시정비법 제20조에 의거한 전문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에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안전성 분야를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이전까지 재건축은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시설노후도, 비용분석 등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는 구조적 안전보다 주거의 편리성·쾌적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조적으로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단,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주거환경평가 E등급)엔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가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전언이다.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돼 온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안전성에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돼 온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 판단을 내린 경우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최근 포항 지진 등의 천재지변을 감안해 안전상의 문제가 이미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로써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엔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최근 포항 지진 등의 천재지변을 감안해 안전상의 문제가 이미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로써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엔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해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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