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 절감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법 출원

에너지재단은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에 의한 주택 에너지 절감분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해 4월 특허청에 출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시공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이 특허로 등록(출원번호: 10- 2017-0045812)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특허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전과 후의 에너지 절감량을 계측·예측한 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다. ICT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절감량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재단은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729 가구에 계량기를 설치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수집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국 에너지복지 대상 가구의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 개선 사업의 누적 집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별 수급자 분포 현황, 목표 가구 대비 사업 지원 비율, 연간 사업 누적 현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와 주택 에너지 등 복지 통계를 결합하면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실태 분석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중본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번에 등록된 특허와 에너지복지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에너지복지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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