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무효 인정, 서울반도체 소송비용 지불하라"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0일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이하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LED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에버라이트 측은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하며 사실상 특허 무효를 인정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반박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영국 특허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고 서울반도체의 소송비용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에버라이트는 2017년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이 특허를 매입했고, 이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리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에버라이트의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2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마우저는 이달부터 자사 홈페이지 판매리스트에서 에버라이트의 전 제품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