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업체 자격기준 제한...전기공사업 새먹거리 창출 기대감 증폭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자격기준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면서 전기공사업계의 업역이 확대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297억원(주택형, 건물형 포함)으로 늘어나면서 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민간 부문 297억원 중 약 217억원 가량이다. 보급 목표량은 9.3MW가량으로 약 3만6000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기공사업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시 보조금에 보급업체들의 자부담액을 더하면 약 600억원의 시장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형 규모라 하더라도 발전설비인 미니발전소에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안전을 위한 합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그간 서울시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가진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건의해왔다“며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정책에서 전기공사업체로 참여 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한 만큼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올해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급업체의 자격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미니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기존 참여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어도 설비 보급설치에 제약이 없었던 만큼 서울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 사안”이라며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최근 3개월간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직접 하거나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기 어려운 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찾아 협업을 추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초반에는 대형 업체 등 여러 전기공사업 업체들이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작은 시공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업무가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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