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저장탱크 제조·설치 규정이 국제 기준이 되는 유럽 규정(EN)에 맞춰진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기준과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공급소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기준의 용어 정의를 유럽의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과 맞도록 했다.

또 유럽의 저장탱크 설치 기준을 참고해 LNG저장탱크의 방호 형식 분류를 변경하고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는 저장탱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LNG저장탱크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의 세 종류로 구분했지만 여기에 멤브레인식을 더해 앞으로 네 종류로 저장탱크를 구분하게 됐다.

또 유럽에서는 이중방호식과 완전방호식 저장탱크가 충격, 열복사, 폭발과 같은 외력에 대해 정략적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저온보호장치(TPS)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LNG저장탱크 설치 기준에도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에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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