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재심 4차 최종 판정, 3월쯤 나올 듯
업계 “관세폭탄, 수출 악화 불가피”

대미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꼽히던 변압기의 미국 수출길이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

정부는 지난 14일 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으나, 업계는 앞으로 변압기 대미 수출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WTO 제소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판정 결과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승소한 경우에도 WTO 판정까지 2년, 미국의 판정 결과 이행까지 3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계속 물어야 했다.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이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 수단도 없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지난해 8월 한국산 초고압변압기(10MVA 초과 유입식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국내 초고압 변압기 4개사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3월 3차 최종판정에서 현대일렉트릭에 적용한 60.81%를 효성과 LS산전, 일진전기에 모두 적용한 것이다. 3차 판정에서 현대를 제외한 3개 회사는 2.99%에 불과했으나 5개월 만에 20배 이상 관세율이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ITA의 4차 최종 판정은 오는 3월 9일을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기업들의 예상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만약 예비판정에서 부과한 60.81% 관세율이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0MVA 초과 유입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10년 4억 달러가 넘었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약 1억 5300만 달러(약 1670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반덤핑 이슈가 본격 제기된 2011년부터 수출 감소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ITA는 4차 예비판정에서 효성과 현대일렉트릭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역특혜연장법(AFA, 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을 적용했다. 변압기 액세서리 가격과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한 흔적이 있고, 내수 판매 가격을 과소 보고하는 등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LS산전과 일진전기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WTO 제소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미 수출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리스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