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에 나선다.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900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는 안전감독도 진행된다. 해빙기는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전도, 가설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큰 시기다. 지난해 2월엔 경북 청송의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약해진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흘러내린 토석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이달 말까지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3월 2~23일)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붕괴 및 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뿐 아니라 공사감독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해 지적사항 개선 등 공사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