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WTO 협정 위배 판단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와 철강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지난해 8월 한국산 초고압변압기(10MVA 초과 유입식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국내 초고압 변압기 4개사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AFA 적용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미국과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후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이내 검토를 마친다. 이후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보내지고,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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