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징역 20년 최순실 나이 (사진: YTN 뉴스 캡처)
1심 선고 징역 20년 최순실 나이 (사진: YTN 뉴스 캡처)

[전기신문 = 황정아 기자]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는 1956년생 올해 나이 63세로, 징역 20년을 그대로 살 경우 83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순실 씨는 "검찰이 고영태나 박헌영, 노승일의 진술을 토대로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 같다. 양쪽 다 기소해야 하는데 나만 기소했다"라며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의 기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블루K 이런 건 설립 때 내가 돈을 투자한 것이지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검찰이 몰고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영태 등이 검찰과 입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40년 충청이다. 투명인간으로 사는 건 힘들다. 민주주의 검찰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상으로 사람을 덮어씌우면 안 된다"라며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에 노출됐고, 이 사악한 인간의 압박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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