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서 결론, 배상액 최대 10배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도 올해 중에 정비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최소화하는 한편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 협력을 강화해 사건발생 시 신속한 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 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등 직접 지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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