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사에 시정명령, 이중 4개사는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서울, 경기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을 뜻한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비·청소·소독과 쓰레기 수거, 관리비·사용료 등을 걷는 일을 의미한다.

2015년까지 499개 업체 수준이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에 이번에 적발된 5개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담합이 진행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다.

공정위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