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상장사 임원의 주요 전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동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은 6026억원(70개사)이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의 경우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원의 전과에 관해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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