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종별로 지원금 달라, 전년대비 200~400만원 감소

국내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국내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가량 줄어든다. 지자체 보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곳이 많아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600만~18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2만대로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늘었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도 196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22.4% 늘어났다.

다만 전기차 구매시 받는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성능이 좋은 차량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차량 제작사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기아차 레이 EV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119만~1127만원 등이다. ▲GM 볼트,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4월 출시 예정), 기아차 니로(7월 출시 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지자체별 500만~1000만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1600만~18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초소형 전기차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트위지(르노삼성),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 초소형전기차는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지원금이 128만원 내렸다.

하이브리드 차(HEV)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고,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는 시장 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 대당 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으로 유지했다.

환경부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선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 최대 보조금액(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차량으로 많이 활용하는 화물용 전기차의 경우 0.5t 트럭의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1t 화물용 전기차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중형버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형버스에는 1억원, 중형버스에는 6000만원을 지원한다. 중형버스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개선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고, 환경부는 올해 충전기와 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전기차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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